자체감사는 PSM 12대요소 중 하나로 매년 공정안전관리(PSM) 체제를 이행해온 실적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PSM 자체감사 교육은 사업장 PSM 관계자들이 스스로 자체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관계기관의 점검 ∙ 평가 시 대응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사업장 PSM 담당자 및 관계자 등
PSM 자체감사 실무교육(14시간)
교육형태 | 교육시간 | 운영교육 | 교육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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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 2일/14시간 | PSM 자체감사 실무교육 | -원 |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