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업주가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며,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가 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모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모든 사업장은 필요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은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위험성평가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과정에서 등급평가를 받기 위한 교육으로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을 이수한 해의 법정 의무교육인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 3항)
구분 | 과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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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
일반과목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산업안전보건관리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3시간 |
전문과목 |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 도입배경 및 제도 개요 평가방법 및 절차 | 3시간 |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 단계별 세부절차 | 2시간 | |
2일차 | |||
전문과목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Ⅰ | KRAS 실습 | 4시간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Ⅱ | 위험성평가 실시 | 4시간 |
과정명 |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제조업/건설업/기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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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 일정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하단 교육신청 바로가기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에서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edu@kpsm.co.kr 전화 접수 : 070-8805-7330 |
교육비 |
16시간 208,000원 ➡ 150,000원(OPEN기념 할인) * 교재 / 주차는 제공해 드립니다. |
교육시간 | 09:00 ~ 18:00 |
교육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8길 16, 2층 k-psm 제 1교육장 |
입금계좌 | [국민은행] 674701-04-536561, 주식회사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