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직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상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보건 문화 정착과 산업재해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법정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1일/8시간)
교육형태 | 교육시간(매년) | 비고 | |
---|---|---|---|
집체교육 | 1일 과정(8시간) | 전년도 산업재해 미 발생 사업장 | |
2일 과정(16시간) | 신규 사업장 및 전년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 ||
혼합교육 | 집체교육 | 8시간 | 집체교육은 반드시 전체 교육이수 시간의 1/2 이상 이수 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교육 | 8시간 |
과정명 | 관리감독자 교욱(제조업/건설업/기타업) |
---|---|
교육일시 | 일정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하단 교육신청 바로가기 이메일 접수 : edu@kpsm.co.kr 전화 접수 : 070-8805-7330 |
교육비 | 8시간 116,000원 ➡ 95,000원(OPEN기념 할인) 16시간 208,000원 ➡ 185,000원(OPEN기념 할인) * 교재 / 주차는 제공 드립니다. |
교육시간 | 09:00 ~ 18:00 |
교육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8길 16, 2층 k-psm 제 1교육장 |
입금계좌 | [국민은행] 674701-04-536561, 주식회사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